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8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8. 09:00 경 구미시 해마루 공 원로 80, 중흥 에스 클래스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C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42 세) 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승용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 (kaiser mod-7, 총 길이 약 20cm )를 가지고 나와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겨누고 이를 발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약 1m) 을 들고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57 세) 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5.부터 2017. 6. 8. 09:00 경까지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의 가스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을 캡 쳐 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범행하는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에), CD 1장

1. 수사보고( 검사 지휘에 따른 CD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 가스 분사기 허가 관련 서류 첨부보고), 총포류 허가 교 부대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