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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6667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9,717,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8.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하남미사 345kV 동서울-미금 T/L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5,3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6.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은 2013. 9. 27.자 변경계약을 통하여 3,55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12.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계약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인들로부터 직불 요청을 받고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을 대신 지급하면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1. 13.부터 2014. 3. 28.까지 사이에 그들로부터 합계 570,857,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가지번호를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88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570,857,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93,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수금 477,557,000원 및 그 중 372,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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