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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2113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8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0.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하남미사 345KV 동서울-미금 T/L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5,335,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6. 28.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3,556,3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4, 8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장비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A 등이 2014. 1. 13.부터 2014. 3. 2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각 양도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양수금 총 570,857,00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본공사 기성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93,300,000원 원고는 위 공제의 대상이 이 사건 기본공사에 관한 기성공사대금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에 관한 기성공사대금인지 명확히 주장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본소장과 준비서면 등의 기재에 의하면 기본공사에 관한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한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양수금 477,5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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