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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6누6376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하남시 광암동 산65 임야 101,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125/128지분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송전탑과 사용전압 345kV 의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지상구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9007호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 10. 28.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전압 345kV 인 송전선로의 경우 법정지상고는 13.72m, 법정이격거리는 7.65m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송전탑 부지 70㎡의 지상 부분과 이 사건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7.65m 구간 지표면적 합계 7,917㎡의 상공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위 각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기간을 2011. 1.부터 2012. 12.까지(24개월)로 각 정하는 내용의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2011. 1. 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6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송전탑 부지 5㎡(이하 ‘이 사건 송전탑 부지’라 한다)와 이 사건 송전선로 선하지 4,888㎡의 상공 21~43m 구간(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토지로 편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송전탑 부지와 선하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용대상토지’라 한다). 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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