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6 2015가단51441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323,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521,500원, 원고 D,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광주 북구 G 전 5㎡, H 전 25㎡, I 전 154㎡, J 전 874㎡의 소유자이다.

원고

B, C은 K 전 548㎡ 중 각 1/2 지분의, 원고 D, E는 L 전 1,971㎡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F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M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주택사업승인을 받았다.

피고 조합은 사업부지 내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8. 26.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협약에 의하면,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이 공사비용, 용지확보를 포함한 업무 전체를 맡고, 가선로 구성을 위한 임시이설, 철탑정비, 철탑보강 등 민원을 책임지며, 공사완료 후 설비를 ‘피고 공사’에게 무상으로 인계하고, ‘피고 공사’는 위 공사 중 정보통신설비공사를 ‘피고 조합’의 비용으로 시행하며, ‘피고 조합’의 공사 시공에 대하여 시행확인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이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조합’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1. 24.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별지목록 각 토지에 임시 송전철탑과 154kv 송전선로를 설치하였다가 2016. 5. 31.경 철거하였다.

별지

목록 각 토지상에 위 송전철탑의 송전로가 지나가는 면적은 별지 2 ‘임료감정평가명세표’ 중 ‘선하지면적’란 기재와 같다.

마. 피고 조합은 별지목록 각 토지에 대한 손해보상금 명목으로 2015. 2. 13. 원고 A에게 5,100,000원, 원고 D에게 673,200원, 원고 C, B에게 각 1,230,000원, 2015. 2. 26. 원고 E에게 673,200원을 공탁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