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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7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안동시 C 토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토지 소유자인 B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1,300만 원을 실제로 감정 등 대출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위해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 받았지만 위 돈을 송금 받은 바로 다음날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이 1,300만 원 중 위 토지개발을 위해 사용한 돈은 사채를 빌리기 위해 현장 답사를 갔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준 출장비 50만 원과 토목공사 예약금 200만 원에 불과 한데, 그나마 토목공사 예약금은 대출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3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차례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 포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던 주식회사 L은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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