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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7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서울 관악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인 “ 충남 당 진시 F 외 22 필지( 토지면적 24,912㎡)” 토지를 35억 4,600만 원에 매수하되, 향후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린 64억 1,300만 원의 매매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5. 경 피고인 회사 직원 G에게 ‘ 위 토지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만 있으면 150억 원의 투자를 성사시킬 수 있다.

’ 고 말하여 G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 사업을 진행하려면 컨설팅 비용이 필요하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수년 간 사업 실적이 거의 없는 등의 사정으로 대출을 위한 법인등급 미달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5,4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E 진술 부분 포함)

1. 각 토지매매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 등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억 원을 투자 받기 위하여 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이 필요 하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 부회장인 G로 하여금 15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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