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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5가단874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호텔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신축공사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D, E을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대출받기 위한 경비 등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정이 어렵다면서 2012. 3.경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 중 일부를 D과 E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D에게 8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나 D 등에게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은 300만 원, E은 1,3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3.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금 원고는, 피고가 대출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받았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미회수 잔액 2,270만 원(=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 D에게 지급한 870만 원-D이 반환한 300만 원-E이 반환한 1,3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도 없다.

나. 약정금 내지 차용금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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