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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3 2015가단931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2010년경 소외 C교회 소유의 ‘포천시 D 임야’의 매수자로 소외 E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C교회와 E 등은 2011. 4. 29.경 위 토지와 F 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E은 토지를 소개해 준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신축공사를 맡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자신이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 명의로 2011. 5. 2. 피고와의 사이에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의 분양 및 토목공사, 기타 행정 업무의 용역에 대한 대가 2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개발을 위한 행정상 필요한 절차가 대부분 완료된 2011. 9. 5.경 C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개발, 지목변경을 통한 토지 분할 및 제3자에 대한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그 다음 날이 2011. 9.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시축공사를 1,675,000,000원에 도급주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중개수수료와 신축공사 포기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0.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 및 기타 모든 권리를(중개수수료 포함) 원고 외 3인(H, I, J)은 포기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비용으로 200,000,000원을 본 사업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각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중개료 명목 및 공사 포기 대가로 총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중개료 명목의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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