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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9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1) O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식매매대금이다.

2) 피고 인은 위 돈을 모두 주식회사 M을 위해 사용하였다.

다만, 예상과 달리 함 바 식당 운영이 여의치 않아 O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은 O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이 O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이 주식매매대금인지, 투자금인지 혹은 차용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O 사이에 있었던 약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O에게 주식회사 M의 수익을 지분비율 (20% )에 따라 분배한다.

월 배당금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배당금을 500만 원으로 한다.

② 피고인은 2년 후 3억 원을 O에게 지급하고 주식을 재매입한다.

2) 결국 피고인은 2억 원에 대한 대가로 O에게 매월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2년 후에는 3억 원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그 매개로 주식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O으로부터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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