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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03 2011노112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단체가 그 명의를 표시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체의 명의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부가 단체에 의하여 주도되는 등 실질적인 기부행위의 주체를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G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주도하에 연합회 회원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나아가 일부 회원들은 연합회의 약칭인 ‘공유’라는 단체의 명의를 표시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연합회의 정치자금기부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연합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단체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단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 소유의 자금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하더라도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조성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연합회 회원들이 연합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소유의 자금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하더라도 연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조성한 것이므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연합회가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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