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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8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일부 절도, 사기,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일부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 22.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3.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2013고단2339 원심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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