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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28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차에 타고 있으라고 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A가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및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야간에 금고 등을 가지고 오기로 하고 나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바깥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가 피해품을 가지고 오면 같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자백한 사실, ②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절도 범행을 제안하였고 같이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차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자신은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및 판시 제1의 라, 마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라, 마죄, 판시 제2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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