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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노3052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C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만 18세로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폭행 등의 범죄로 10회 이상 입건된 적이 있고, 특히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4.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이전에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8회나 입건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적용되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정해진 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인데,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임의적 감경사유인 소년법 제60조 소정의 소년범감경을 해서 법률에 정해진 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들이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준법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장차 더 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피고인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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