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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15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대담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범행은 차량 2대에 대한 절도를 포함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는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유액 13만원 상당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된 특수절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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