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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5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0. 29. 02: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CA110E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준비한 가위를 키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자동차가 근처에 정차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0. 29. 03:00경 서울 노원구 G 부근 주택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I 씨티에이스2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특수절도미수 피해품 사진, 특수절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251 등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의 개인별 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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