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4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H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의 사기죄 부분은 두 차례 무전취식 등을 한 사안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특수절도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합동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1,20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B은 2회, 피고인 C은 3회), 피고인 B은 직접 돌로 유리창을 부수고 현금을 절취하였으며 훔친 금원의 대부분을 취득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재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