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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07』

1. 피고인은 2019. 5. 4. 18:0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맥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담배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2886』 피고인은 2019. 1. 28. 23:3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마른 안주 1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3099』 피고인은 2019. 3. 19. 02:4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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