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8. 22: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염통 등 합계 35,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7:02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원을, 냉장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 30 병을 가방 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9. 18:0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우동 등 합계 4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2017. 8.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21:16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생률 합계 4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폭행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