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06』 피고인은 2014. 2. 18.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33』 피고인은 2014. 2. 16. 14: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위 업소 영업부장인 I에게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4712』 피고인은 2014. 6. 18. 00:30경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6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90』 피고인은 2014. 7. 17. 11:2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경영하는 ‘O’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간장게장 등 시가 3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660』 피고인은 2014. 7. 16. 03:0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