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경 피해자 C(여, 59세)를 처음 알게 되어 7년 동안 동거하였고, 2012년경 진주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다시 만남을 가지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2015. 6. 1. 22:30경 위 E를 찾아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문전박대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등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뒷덜미를 누르고 오른쪽 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온몸을 주먹과 전기 파리채로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 조르며 위에서 눌러 피해자를 손졸림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변사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압수된 단단한 플라스틱 파리채 1점(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된 단단한 플라스틱 파리채 1점(증 제4호)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