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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정27 (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7. 17:20경 고양시 덕양구 C오피스텔 2층 D노래방에서,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얻어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노래방 복도 CCTV에 녹화된 이후 상황(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찾아 당구장으로 먼저 왔다가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노래방 쪽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을 밀치면서 노래방에서 나왔고, 당시 E이 허리가 아픈 듯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윗옷도 넘어져 뒹군 사람처럼 흐트러져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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