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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노286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P 소유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 E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P으로부터 55,000원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체포되어 이를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원심이 E, P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죄 부분(절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에서 P을 우연히 만나 P으로부터 기름 값 5,5000원을 빌리는 한편 P과 함께 대구로 와서 P의 일자리를 알아 봐주기로 한 사실, P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대구로 오면서 자신 소유 전자 기타가 들어 있는 케이스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S에 위치한 T대학교 앞에 P을 내려주면서 P에게 갚을 돈을 구해오겠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P은 전자 기타 케이스를 뒷좌석에 그대로 두고 내렸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동대구 터미널 앞에서 E를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E와 함께 온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P에게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체포될 당시부터 P 소유의 전자 기타 케이스는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려 있었고, E가 이를 발견하여 P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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