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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17 2014고단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5세)가 2013. 03. 20. 오후경 아무런 말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자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 다니던 중 다음 날 02:40경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만취상태로 보호조치 중인 피해자를 찾아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3. 3. 21. 03:20경 경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간 사실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과 코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끌고 방안으로 데려가 재차 얼굴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사체확인 및 사진 첨부, 범죄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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