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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8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1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2:5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혼자 욕설을 하며 춤을 추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모가지(목) 따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4:43경 재차 위 슈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씹할 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출입문을 유리를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슈퍼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 1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위 가게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1. 27. 11: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8세)가 “A씨,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좀 자지”라고 제지를 하자 슈퍼 업주인 C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뭘 쳐다 봐, 개같은 년아, 죽을래, 모가지 따버린다, 배를 쑤셔버릴라, 주디 닥쳐라!”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슈퍼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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