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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75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이 운영하는 ‘C’가 위치한 인천 부평구 D 건물 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누수 및 소음 등을 문제 삼아 수시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8. 8.경 피해자의 업소에 칼을 들고 찾아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인해 2018. 10.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의 어깨 위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손을 흔들면서 “사장 나와! 사장 나오라고 해!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큰소리를 질러 손님이 겁에 질려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재차 피해자의 커피숍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년아, 개년아, 커피 한 잔 줘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난동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이 겁에 질려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사실도 없다거나 갔더라도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찰에서와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일관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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