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1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2만 원 밖에 없는데 안마를 해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고 위 가게 내부로 밀고 들어가 강제로 간이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또 왔냐”고 말하자 갑자기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가게 안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고 도망을 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다시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가게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 죽여 버릴 거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가게 내에 있던 간이침대에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4. 3. 16.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