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45] 피고인은,
1. 2012. 7. 2. 01:30경 전라남도 목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4세) 외 5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름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씨름 자세를 취하다가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시작도 안했는데 밀어버리냐. 저리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2. 2012. 7. 10. 00:40경 전라남도 목포시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식당 옆집에 사는 피해자 F(여, 68세)이 “조용히 하라. 잠을 못자겠다.”고 소리치자 화가 나 “씨발 년, 잡년아, 간나구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밀쳐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2고단1105] 피고인은 2012. 6. 15. 13:00경 피해자 G(여, 70세)가 운영하는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상호가 없는 낙지 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무엇인데 여기서 함부로 낙지 장사를 하냐, 니가 낙지 장사를 한가 못한가 보자, 니가 영세민이면서 낙지 장사를 하고 두 곳에서 돈을 받아먹어야 허가가 있냐, 이년아, 간나구 같은 년아, 니미 씹할 년아, 내가 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