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8.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은 2014. 7.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망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7.분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망 A은 피고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한편, 망 A은 이 사건 소 제기 직후인 2015. 3.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B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의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의 연체된 차임 합계 2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