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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361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에서 2013. 10.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3. 7. 20.부터 2014. 7. 19.까지, 차임 월 70만 원(공공요금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2013. 10. 2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7.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4. 7. 3.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0.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부인 C가 알려준 계좌로 4개월분 차임을 지급한 후 나머지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자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지체된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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