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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2 2018가단552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4.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망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세는 2016. 5. 14.부터 매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C는 2017. 7.까지 월세를 지급하였고, 2018. 1. 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피고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차임 미지급을 사유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과금으로 2018. 5.경부터 2019. 2. 14.경까지 709,7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10.경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공제하고 구하는 2018. 11. 1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의 20만 원의 돈과 원고가 납부한 공과금 70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9. 2. 20.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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