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15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및 반소에 대한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원고가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공장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단 점유, 사용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E의 이사인 F이 이를 점유, 사용하였을 뿐, 원고는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즉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더욱이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2013. 4.경부터 2014. 3. 14.까지 약 11개월 동안의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E가 C에게 지급할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와 F, E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및 본소에 대한 주장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F,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소유로 있던 2012.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변경된 2014. 3. 14.까지 위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에 C는 원고와 F, E에 대하여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위 차임은 E가 C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2,150,000원 상당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