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단층 창고 102.2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52.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존속기한 2012. 12. 3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중 절반은 농수산물판매점으로, 나머지 반은 카페로 사용하고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2014. 2. 1. 이후의 차임 및 전기요금, 하수도요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5. 1. 6. 피고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지급한 5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은 2014. 2.부터 2015. 7. 30.까지의 연체차임 360만 원과 같은 날까지 연체된 전기요금 및 하수도요금 2,940,572원 중 140만 원으로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완료시까지 월 2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2015. 7. 말까지의 전기요금 및 하수도요금 잔액 1,540,5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6.경 피고에게 차임 및 공과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14. 2. 1. 이후의 차임 및 전기요금, 하수도요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