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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가합71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X조합에 161,209,93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X조합(이하 ‘X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X조합 소속 총 1,716명의 조합원 중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에 해당한다.

피고 V은 X조합의 현재 조합장이고, 피고 W는 1985. 1. 18.부터 2017. 1. 8.까지 X조합에 낙농지원상무 등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X조합은 낙농목장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배합사료를 판매ㆍ공급하는 경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를 위해 X조합은 2012. 3.경 소정의 입찰절차를 통해 선정된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Z,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와 사이에 각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위 3개사에 동일한 배합사료 성분표를 교부하여 OEM 방식으로 각각 배합사료를 제조ㆍ납품받았다.

이에 따라 위 3개사가 X조합에 납품하는 배합사료는 제품 성분 및 포장은 모두 동일하고, 다만 제조사(원생산자)만 달랐다.

다. Y는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Y가 X조합에 제조ㆍ납품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정상가 대비 4%의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X조합은 위 기간 동안 Y로부터 배합사료를 정상가 대비 4%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아 이를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게 되었다.

한편, X조합은 위 기간 동안 Z, AA에 Y와 마찬가지로 정상가 대비 4% 할인된 가격으로 배합사료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시도하였고, 결국 위 2개사로부터 배합사료를 정상가 대비 2%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기로 합의하였다.

X조합은 Z, AA로부터 배합사료를 정상가 대비 2%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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