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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13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X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X조합 소속 총 1,716명의 조합원 중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다.

피고 V은 2011. 5. 5.부터 2019. 3.까지 X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W는 1985. 1. 18.부터 2017. 1. 8.까지 X조합의 낙농지원상무 등으로 재직하였다.

X조합의 추가할인 판매조치 등 X조합은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낙농목장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에게 배합사료를 판매ㆍ공급하고 있는데, 2012. 3. 30.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 AD조합(이하 ‘AD’이라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여, X조합이 교부한 동일한 배합사료 성분표에 따라 제조한 배합사료(상품명 AE)를 동일한 가격에 납품받는 OEM 방식의 사료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Y는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Y가 제조하여 X조합에 납품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정상가 대비 4%의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X조합은 위 기간 동안 Y로부터 배합사료를 정상가 대비 4%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아 납품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조합원들에게 판매하였다.

X조합은 AD, AA에 위 기간 동안 Y와 마찬가지로 정상가 대비 4% 할인된 가격으로 배합사료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시도하였고, 결국 위 2개사로부터 배합사료를 정상가 대비 2%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X조합은 AD, AA로부터 배합사료를 정상가 대비 2%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받았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Y와 동일한 가격인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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