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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5나20463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면 아래에서 1행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 모두에 공통되는 선결문제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는 원고의 D에 대한 191억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인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즉, D은 A의 상임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대출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은행이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AE, AF,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에 대한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개별 차주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채권 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위 은행으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은행에 합계 191억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8호증의 7,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은 2004. 12. 14. Y에 30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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