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486,071,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먹는샘물, 탄산음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E’라는 상호로 2009. 4.경 원고와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F’ 생수 제품을 공급받아 하부대리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2012. 4.경 계약기간을 5년(2012. 4. 1.~2017. 3. 31.)으로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월 평균 40,000통, 계약기간 5년 간 총 2,400,000통의 생수 제품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정상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생수 제품을 판매하고 일부 물량(40,000통 기준 700%)을 지원하며 공급 물량에 비례한 수량의 냉온수기를 무상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매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이하 대리점계약서, 상품매매계약서, 추가약정서를 통틀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를 함께 작성하였는데, 위 추가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약정서 제2조(계약기간 및 물량) 2) 계약물량은 월 평균 40,000통에 대한 5년 계약 총 2,400,000통으로 한다. 제8조(손해배상) 1) 피고 B가 제2조 및 제9호의 각 조항을 위반할 시 원고는 즉시 공급 및 지원을 중단하고, 피고 B에게 지원한(물량지원분, 단가할인 지원분, 냉온수기 지원분 등에 대하여 정상가 및 구입가로 계산)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 B는 이에 배상하기로 한다.
2) 피고 B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시 원고는 피고 B가 제공한 담보권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9조(담보제공 및 상품대 마강) 1) 피고 B는 매월 상품대 마감을 당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입금한다.
제10조(해석) 본 부속약정서는 기존의 판매 물량을 G로 전환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