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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29619
판매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8. 3. 1. 피고와 서울 명동 지역 소재 피고의 ‘C’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비율의 위탁판매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6개월 단위로 위탁판매계약을 갱신하여 2012. 1.경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 A는 2012. 1.경 사실상 원고 A의 1인 회사인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는 원고 A의 위탁판매계약과 마찬가지로 2012. 2. 1.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 8. 31.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위탁판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일모카드’ 제도 피고는 2009. 9.경부터 피고의 임직원에게 피고의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일명 ‘일모카드’를 발급하였다.

피고의 임직원과 가족은 일모카드의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하 ‘일모카드매장’이라 한다)에서 일모카드로 결제할 경우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피고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내역 피고는 2009. 9.경부터 2013. 8.경까지 원고들에게 정상가로 판매된 매출분에 대하여 16.8%의 비율로 책정된 수수료를, 일모카드가 사용된 매출분(이하 ‘일모카드 매출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7%의 비율로 책정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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