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백화점 내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매장의 관리자로 매장 내 의류 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기본급 150만 원, 정상가 세일 판매 시 판매금액의 4%, 행사 판매 시 판매금액의 8%, 정상가, 세일 판매금액의 1.8%에 대해서는 매장관리 경비 및 수선비, 정상가, 세일 판매금액의 0.7%에 대해서는 고객관리지원비를 받기로 판매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에 판매를 하여야 함에도, 임의적인 할인판매를 통해 매출을 늘림으로써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매장에서 손님인 E에게 정상가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하는 등 손님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하여 2008. 5. 3.경부터 2010. 8. 2.경까지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정한 가격에 의류를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우수 손님들인 E, F, G, H 등에 대하여는 50% 할인판매를,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의 손님들에 대해서는 20%-50%의 가격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의류를 각 의류 당 책정된 금액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여, 손님들에게 47,98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손님들의 카드를 빌려 가공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면서도 실제 매출을 한 것처럼 그에 대한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