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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2150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행지체로 인한 이 사건 계약 해제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2. 1. 경영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연락을 피하면서 F 이사를 통해 2012. 12. 20.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3억 원을 2012. 12. 1. 지급하여야 경영권을 양도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경영권 양도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2013. 1. 16.자 통보에 의하여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2016. 8. 25.자 준비서면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2. 1.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바 없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경영권 인수를 하지 않아 피고가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경영권을 인수하여 갈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013. 1. 7.자 통보에 의하여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2016. 3. 16.자 준비서면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예정액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2억 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선이행의무가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체되고 있다가, 반대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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