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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110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1.경 피고 B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D 전 416㎡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매수인은 원고의 아들 E 명의로 하였고,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 이전은 잔금일(2012. 3. 30.)로부터 1년 후에 매수인이 원하는 날 해주기로 특약하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9,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우선 매수인인 E 명의로 2012. 4.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2016. 6.경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C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7. 4. 3.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7. 4. 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7. 4. 5.경 피고 C의 딸 F[G생]이 수령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7. 6. 16.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마련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2017. 4. 3.자 최고에 따라 해제되었거나, 아니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제되었다는 취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피고들의 기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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