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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4나13918
물품대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사전에 링크 제품의 샘플 2세트를 납품하여 이를 검수받아 합격여부를 확인한 다음 링크 제품을 양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검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링크 164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를 생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원고가 이미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은 피고가 추후에 추가 발주를 하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 가공을 한 뒤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그 뒤 추가 발주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을 보관하던 E이 이 사건 제품을 녹여 처분함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은 현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링크 제품을 생산, 납품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위 추가약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5. 8. 4.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 위 추가약정을 해제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또는 위 추가약정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거나 위와 같은 추가약정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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