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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18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13, 14행의「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부분을「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2억 1,000만 원 중 피고 부담부분인 13억 4,000만 원에 관하여 채무승계(채무인수) 및 근저당권 일부 이전을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5. 3. 1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2015. 3. 12.자 해제 통지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하여 2015. 9. 21.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날 J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항소이유서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가)항,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해제 통지로 해제되었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15. 3. 16.자 해제 통지로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수령한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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