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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5201876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2017. 11. 6.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에서 산후조리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인 소외 C으로부터 투자제의를 받고 2017. 2. 18. 피고와의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투자금이 완불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결의하여 원고에게 지분 5%를 배정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가 2017. 2. 20. 피고회사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7. 9.경까지도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유상증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분도 배정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9. 5.경 피고에게 지분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2017. 9. 5.자 통지에 따라 해제되었거나, 아니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제되었다는 취지) 원상회복으로 투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여부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0. 3. 27.자 89다카14110 결정 등 참조). 즉, 이행의 최고에는 상당한 기간을 명시함을 요하지 않고, 최고할 때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와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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