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757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5. 1. 12. 원고의 처인 B에 대한 공증인가 강남종합법무법인 2012년 증 제466호 공정증서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와 B의 주거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중 B의 공유지분을 민사집행법 제190조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에 의하여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과 2014. 5.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B이 혼인 전부터 채무가 많아 재산관리를 별도로 하던 중 2014. 8. 3. 집행장소로 이사 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어서 B에 대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 중 컴퓨터 중 본체, 냉장고, 전자렌지를 원고의 자금을 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나머지 물건인 컴퓨터 중 모니터, 세탁기, 장롱, 김치냉장고에 관하여도 보면,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가전제품들인 위 물건들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