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24698호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3. 5.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20. 3. 5. 원고와 C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동산은 C과 관계없이 원고 아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것이다.
원고와 C은 이혼하였고, C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2017. 7.경 출소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임시로 동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이고, C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 피고와 C이 형식상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아들을 도움으로 이 사건 동산을 마련하였더라도 이는 아들이 친부모인 원고와 C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 사건 동산은 원고와 C이 공유하는 동산이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다.
이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C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C은 이혼 상태임에도 3년 가까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그 자녀가 이 사건 동산을 마련하여 준 점, 원고와 C이 같은 날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