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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73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0카정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3. 11.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사실혼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법무법인 D 작성 2018년 제727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20. 2. 24.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하였다.

압류 집행 당시 C은 채무자로서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들은 원고의 돈으로 사거나 원고의 친구들이 결혼 선물로 구입해준 원고 소유 물건들이므로 이 사건 동산들에 대한 피고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2)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성립 이전부터 보유해온 재산과 사실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이 되며, 어느 편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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