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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25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700,306원, 원고 C에게 15,057,92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보험업 및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보험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D(이하 ‘D’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E의 대표이사이자 보험설계사이고, F은 2007. 2. 21.부터 2008. 11. 26.까지 E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자이다. 2) 원고 C은 G의 처이고, 원고 A와 H은 G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7. 5.경 당시 교제하고 있던 E 소속 보험설계사 F으로부터 피고의 ‘무배당 아이인베스트 변액유니버셜보험 1형’(이하 ‘이 사건 변액유니버셜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3과 같이 이 사건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였고, 어머니인 원고 C 역시 아래 표 순번 4와 같이 이 사건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이하 순번 1 내지 4 보험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4보험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 다만, 서류상 이 사건 각 보험의 모집자는 D으로 표시되었다. 순번 가입일 증권번호 계약자 주보험자 월 보험료 (단위: 원)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 기간 보험가입금액 (단위: 원) 1 2007. 5. 21. I 원고 A 원고 A 2,500,000 종신 종신 100,000,000 2 2007. 6. 8. J 원고 A H 11,010,000 종신 종신 367,000,000 3 2007. 7. 9. K 원고 A 원고 A 12,000,000 종신 종신 400,000,000 4 2007. 11. 19. L 원고 C G 10,000,000 종신 99세 250,000,000 2) 이 사건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의 월 보험료로 아래 표 ‘총납입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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