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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4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2013. 5.경 해촉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 C지점의 FC(Financial Consultant, 재정컨설턴트)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가입 순번 계약일 월 보험료 상품명 증권번호 납입기간 1 2010. 6. 21. 1,000,000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 D 종신 2 2010. 12. 24. 500,000 무배당 우리아이 꿈이크는 변액유니버셜 E 종신 3 2010. 12. 24. 500,000 무배당 우리아이 꿈이크는 변액유니버셜 F 종신 4 2011. 2. 25. 1,000,000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 G 종신 5 2011. 2. 25. 1,000,000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 H 종신 원고는 피고 B을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와 5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의 투자 및 보험료 납입 (1) 원고는 2010. 4. 23. 국민은행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보험료 납입계좌’라고 한다)를 신규 개설하였고, 2010. 4. 29. 국민은행에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와의 증권거래를 위한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고 한다)를 신규 개설하였다.

(2) 원고는 보험료 납입계좌를 통해 이 사건 증권계좌로 2010. 4. 29. 5,000만 원, 2010. 6. 18. 300만 원, 2010. 7. 30. 1,000만 원, 2010. 10. 16. 2,000만 원, 2011. 1. 31. 1억 1,300만 원 등 합계 1억 9,6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해 이 사건 투자금으로 KODEX 200 등 펀드 상품을 매매하였고,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일 무렵이 되면 이체출금 방식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보험료 납입계좌로 2010. 6. 22.부터 2010. 12.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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