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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503633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아래 표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 순번 3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가입보험명 계약일 피보험자 만기일 보장내역 (단위 : 원) 급부명칭 암 경계성종양 1 무배당 신바람건강생활보험 1997. 9. 30. 원고 2038. 9. 30. 진단급여금 10,000,000 없음 수술급여금 3,000,000 없음 2 무배당 원더풀종신보험 Ⅱ 2001. 5. 26. 원고 종신 진단급여금 10,000,000 없음 수술급여금 3,000,000 없음 3 무배당 원더풀종신 보험Ⅱ 2003. 7. 18. 원고 종신 진단급여금 10,000,000 1,000,000 수술급여금 3,000,000 300,000 수술특약보험금 2,000,000 400,000(1종시)

나. 이 사건 제1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3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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